「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3.10.26
조회수
1290
담당부서
교정기획과
담당자
김도훈
전화번호
02-2110-3805
공공누리
4유형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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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 제2023-38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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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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