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입법예고 공문이 금일 관보에 게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아동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하며,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약식명령 고지시에도 이수명령 병과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대아동학대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고 아동학대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며 피해아동 인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23. ~ 12. 2.
○ 붙임
-개정안
-관보 게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