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입법예고 공문이 금일 관보에 게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주총회 소집, 결의, 진행을 포괄하는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위하여 상법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여 주주권 보장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출석 저조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주요 사업부의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채권자로서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 배당금도 교부받는 등의 체계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식매매대금에 대해 회사의 공탁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여 주주보호 강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합께 도모하려는 것임
○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4. ~ 2023. 10. 4.(41일간)
○ 붙임
- 개정안
- 관보 게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