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3.08.18
조회수
1225
담당부서
상사법무과
담당자
김진원
전화번호
02-2110-3633
공공누리
4유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입법예고 공문이 금일 관보에 게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회생계획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회사의 증자·출자전환 등기에 대한 등록세 과세 여부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지방세법」 사이의 충돌을 바로잡고, 전체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방세 특례 조항은 삭제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에 산재한 도산 절차에서의 법원의 촉탁등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개인회생 채무자들을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입법예고 기간 : 2023. 8. 18. ∼ 2023. 9. 27.(40일간)


○ 붙임

  - 개정안

  - 관보 게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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