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2.12.21
조회수
1818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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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4유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과 관련한 입법예고 공고문(무부 공고 제2022-421) 금일 관보에 게재되었기에 알려드립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249조 제2항은 공소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2007.12.21. 개정 전에 기소된 경우에는 15)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법원은 2022929일 위 규정을 해석하면서 재판 중에는 피고인이 국외로 도피하더라도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대로 공소시효 완성이 간주된다고 판시하였고, 그에 따라 공소제기 후 장기 국외 도피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체 판단없이 면소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발생함.

  이에 재판 중 국외 도피시 아무런 제한없이 공소시효완성 간주 규정에 따른 시효가 진행완성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형사사법 공백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25)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49조제3항 신설).

입법예고 기간 : 2022. 12. 21. ~ 2023. 1. 30.(40일간)

붙임

-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 관보 게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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