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입법예고 공고문(법무부 공고 제2022-421호)이 금일 관보에 게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은 공소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2007.12.21. 개정 전에 기소된 경우에는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법원은 2022년 9월 29일 위 규정을 해석하면서 재판 중에는 피고인이 국외로 도피하더라도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대로 공소시효 완성이 간주된다고 판시하였고, 그에 따라 공소제기 후 장기 국외 도피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체 판단없이 면소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발생함.
이에 ‘재판 중 국외 도피’ 시 아무런 제한없이 공소시효완성 간주 규정에 따른 시효가 진행‧완성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형사사법 공백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49조제3항 신설).
〇 입법예고 기간 : 2022. 12. 21. ~ 2023. 1. 30.(40일간)
〇 붙임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보 게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