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고시 제2023-210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

작성일
2023.05.10
조회수
1063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3-210호)가 제정되어 2023. 5. 10.(수) 관보게재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 보호처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국 16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를 감호위탁 보호시설로 지정

■ 시행일 : 2023. 6. 14.

※ 붙임 : 1. 관보 게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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