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고시 제2023-210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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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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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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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63
- 담당부서
- 형사법제과
- 담당자
- 관리자
- 전화번호
- 02-2110-3712
- 공공누리
- 4유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3-210호)가 제정되어 2023. 5. 10.(수) 관보게재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 보호처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국 16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를 감호위탁 보호시설로 지정
■ 시행일 : 2023. 6. 14.
※ 붙임 : 1. 관보 게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