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시 제2021-218)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고시

작성일
2021.07.12
조회수
10481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담당자
 - 
전화번호
02-2100-3510
공공누리
4유형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법무부고시 제2020-527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2021-01-04 16:21:58.0
다음글
(법무부고시 제2021-493호)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규정 2021-12-02 10:03:36.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