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고시 제2020-526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작성일
2021.01.04
조회수
6386
담당부서
이민통합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4145
공공누리
1유형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법무부고시 제2020-52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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