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작성일
2020.01.06
조회수
7633
담당부서
이민통합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4145
공공누리
1유형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를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법무부고시 제2019-303호
첨부파일
이전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2019-09-02 09:51:04.0
다음글
(법무부고시 제2020-124호)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규정 2020-05-11 14:15:41.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