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기초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요건 고시 개정 알림

작성일
2019.07.22
조회수
5501
담당부서
이민통합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4143
공공누리
1유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한국어 구사요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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