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작성일
2019.01.02
조회수
6389
담당부서
이민통합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4143
공공누리
3유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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