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1306호)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작성일
2022.10.11
조회수
2183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담당자
유병규
전화번호
02-2110-3060
공공누리
3유형
발령번호 : 법무부 예규 제1306호
시행일자 : 2022.10.11.
소관부서 : 난민심의과
법무부 예규 제1306호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첨부파일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본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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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면담 등 사실관계 확인 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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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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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난민불인정결정(난민인정 취소ㆍ철회)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자문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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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자문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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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난민불인정결정(난민인정 취소ㆍ철회)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사실조회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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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의견진술(또는 의견진술변경)통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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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의견진술취소통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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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인수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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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의2서식] 인수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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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송달문서 관리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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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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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난민 이의신청 철회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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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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