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목 이수제도
1. 개요
○ 2006년부터 사법시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법학과목의 종류와 학점인정의 기준은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법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법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03년부터 수차에 걸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래 2, 3항과 같이 「법학과목의 종류 및 학점인정의 기준」을 결정, 공지한 바 있습니다.
2. 법학과목의 종류
가. 원칙
법학학위과정 개설과목인지 여부, 학부·대학원과정 개설과목인지 여부, 전공·교양과정 개설과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내용이 법학과 관련이 있는 과목이면 법학과목으로 인정합니다.
나. 법학학위과정 과목
사법시험과목, 사법시험 관련 과목, 그 외 실정법 과목, 이론 또는 연혁 관련 과목, 외국법 등 관련 과목, 법학 관련 외국어 과목, 실무 관련 과목, 개론 수준 또는 타영역 관련 과목, 기타 과목을 법학과목으로 인정합니다.
다. 비법학학위과정 과목
사법시험 과목, 사법시험 관련 과목, 그 외 실정법 과목, 외국법 등 관련 과목, 개론 수준 또는 타영역 관련 과목을 법학과목으로 인정합니다.
라. 대학원별 법학과목
마. 기타 그 외에 법학과목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첨부파일 "법학과목에 대한 의견제출양식"에 따라 그 내용을 작성한 후 강의계획서를 첨부하여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로 제출하면,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과목 인정 여부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3. 학점인정의 기준
가. 원칙
나. 동일과목으로 학점이 합산되지 않는 경우
다. 별개의 과목으로 학점이 합산되는 경우
※ 한편, 기존에 인정된 법학과목의 가지번호 과목들(민법 - 민법1·2, 형법 - 형법A·B 등)은 별도 심의없이 법학과목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기존 공지된 법학과목 표시에서 가지번호는 삭제합니다
※ 2013. 2. 5.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학부 법학 학위과정 개설과목 중 4개 과목, 학부 비법학 학위과정 개설과목 중 9개 과목을 법학과목으로 추가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