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18. 1. 26. 시행)

작성일
2018.01.24
조회수
6380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3164
공공누리
1유형

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액수를 상향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8. 1. 26. 시행됩니다.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카드뉴스와 블로그 기사를 첨부 파일로 게재하오니,


개정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심의관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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