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심사를 위한 직무경력에 관한 진술서 양식(국문본, 영문본)
작성일
2019.02.19
조회수
2191
담당부서
국제법무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3661
공공누리
4유형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심사를 위한 직무경력에 관한 진술서 양식(국문본, 영문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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