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실무 매뉴얼

작성일
2016.08.23
조회수
2118
담당부서
국제법무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3661
공공누리
4유형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실무 매뉴얼을 게시합니다.


 


 


 


 


 


 


 


2016. 8. 23. 국제법무과

첨부파일
이전글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절차 개요 및 신청서 양식 등 2016-07-01 11:18:38.0
다음글
2016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해설서 2016-10-11 13:43:11.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