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절차 개요 및 신청서 양식 등

작성일
2016.07.01
조회수
6194
담당부서
국제법무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3661
공공누리
3유형

2016. 7. 1.부터 EU 국가 대상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라,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절차 개요 및 신청서 양식 등을 게시합니다.


 


 


1.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예비 신청서(한글 파일)


2.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예비 신청서(PDF 파일)


3.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한글 파일)


4.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PDF 파일)


5.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절차 개요


6. 합작법무법인 신청시 필요서류


 


 


 


2016. 6. 30. 국제법무과

첨부파일
이전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 관한 고시(2016. 6. 30.) 2016-06-30 18:33:19.0
다음글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실무 매뉴얼 2016-08-23 10:54:25.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