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 관한 고시(2016. 6. 30.)

작성일
2016.06.30
조회수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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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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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10-3661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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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 관한 고시


(2016. 6. 30.)


 


법무부고시 제2016-187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협정등의 당사국]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덴마크왕국, 체코공화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공화국,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몰타공화국,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 영국 등 28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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