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 관한 고시
(2016. 6. 30.)
법무부고시 제2016-187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협정등의 당사국]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덴마크왕국, 체코공화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공화국,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몰타공화국,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 영국 등 28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