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작성자
황지원
작성일
2013.01.25
조회수
8069
외국법자문사법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로 반드시 외국법자문사인 1인이 선임되어야 하는지요? 외국법자문사인 2인이 공동대표로 선임되는 것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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