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실무 매뉴얼
작성일
2017.08.17
조회수
2522
담당부서
국제법무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3661
공공누리
4유형

2017년 개정된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실무 매뉴얼을 PDF 파일로 제공합니다.


 


매뉴얼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부 국제법무과(02-2110-374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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