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관련 법령 안내

작성일
2021.10.05
조회수
1143
담당부서
법무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3658
공공누리
4유형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121호, 2020. 10. 27. 제정) 및 동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아포스티유 규정 시행으로 기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659호)'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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