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

작성일
2011.03.14
조회수
10653
담당부서
법무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3178
공공누리
-

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은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을 경우 그 수수료에 관한 규정으로서,


2009. 6. 18.자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위 규정을 전자문서 형태로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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