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은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을 경우 그 수수료에 관한 규정으로서,
2009. 6. 18.자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위 규정을 전자문서 형태로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