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2010. 12. 29.자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위 시행령을 전자문서 형태로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