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은 재외국민을 위하여 제정된 공증사무에 관한 법률로서,
2009. 12. 30.자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위 법률을 전자문서 형태로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