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mption for screening inspection fee and notification obligation - For foreigners
Date
2020.05.13
Hit
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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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10-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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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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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베트남)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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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영어)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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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태국)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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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몽골)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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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도네시아)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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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스리랑카)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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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국)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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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우즈베키스탄)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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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파키스탄어)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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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캄보디아)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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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네팔)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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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방글라데시어)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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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미얀마어)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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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러시아어)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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