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6회 「이민정책위원회」 개최
- ①경제성장과 국민일자리 보호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선 및 지역관광 활성화, ②국내체류 동포의 정착 강화와 경제활동 지원, ③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등 국가전략적 차원에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과제 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 6. 11.(목)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이민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법무부가 발표한「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이어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필요한 ①“경제성장과 국민일자리 보호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선 및 지역관광 활성화”, ②“국내체류 동포의 정착지원 강화와 경제활동 지원”, ③“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등 3가지 안건을 대상으로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