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동포의 체계적·실용적 지원을 위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 동포체류자격(H-2, F-4)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함에 따른 취업범위 확대와 한국어 학습 동기 부여 등 사회통합 교육 강화방안 논의-
법무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안정적 정착과 지원을 위해 지난달 공모와 심사를 거쳐 비영리단체(기관) 23곳을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하였으며, 오늘 “지정서”를 수여하고 센터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동포체류지원센터는 국내 동포지원을 위해 출입국·체류·영주·국적·취업 상담과 사회통합 교육 등을 ’25년 7월 1일부터 2년 동안 담당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날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서 수여식 직후 개최된 간담회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동포 체류자격 통합 방안과 한국어와 정체성 교육 강화 방안 등 사회통합 교육 강화 방향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센터 대표들은 “동포 체류자격인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통합하는 방안”의 조속한 시행과 더불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통합되더라도 그동안 방문취업(H-2) 자격자가 일해오던 단순노무 분야에서 계속해서 종사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대표들은 후세대로 내려갈수록 동포와 그 자녀들이 한국어 구사 능력 부족으로 학업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면서, 한국어 습득과 학습 동기 유발, 학습 과정 다양화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이나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방안의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번에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포 체류자격 통합에 대해 동포사회에서는 반기고 있지만, 동포의 배우자(비동포)는 국내에서 취업이 농·축산업·임업, 간병·가사 분야로 제한되어 있어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들을 포함하여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의 법제화, 동포 전담 부서 설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과정과 방식의 다양화 등 동포와 그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