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에 따른 동포 차별 해소를 위한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간담회 개최
- 동포를 위한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사회통합 교육 강화 방안 등 논의-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인 ‘외국국적동포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적에 따라 이원화된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 통합’에 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6월 25일(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단장의 주재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동포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4명이 참석하였으며,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고려 사항 등이 제시 논의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법무부의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동포(자녀 포함)의 한국어 능력 입증과 제고 방안, 한국인의 뿌리찾기 등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프로그램 개발, 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편, 재외동포(F-4)체류자격 통합 이후 취업 허용 범위와 현황 관리, 국내에서 활동하는 동포 기업인(F-4소지자)에 대한 우대 방안, 동포정책을 총괄할 국내 동포전담부서 재설치, 동포체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과 제도 시행과 관련한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 통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의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칠 예정이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동포체류자격(F-4)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