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안내
작성일
2025.12.04
조회수
1228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82
담당부서
이민조사과

법무부,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한시 시행 □ 시행 기간 : ’25. 12. 1.(월) ~ ‘26. 2. 28.(토) □ 대상자 ❍ 시행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단,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25.12.1. 이후 불법체류자는 제외 □ 조치 내용 ❍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부모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자진출국 사전 신고(출국 3~15일 전 ) 체류지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온라인(하이코리아)->범죄 경력·수배 재확인(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 관서->자진출국 □ 안내 문의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통역 지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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