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작성일
2025.08.27
조회수
3642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53
담당부서
이민조사과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2025년 9월 1일(월) ~ 2025년 11월 28일(금)까지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광복의 의미를 재조정하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의 통합을 위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9월 출입국 현장투어 참가자 모집 안내 2025-08-20 16:39:51.0
다음글
외국인 결핵 치료관리 다국어 안내문(질병관리청) 2025-09-01 13:34:40.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