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중단된 재입국허가 면제 재시행 안내 (2022. 4. 1.부터)
작성일
2022.03.23
조회수
30877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61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국가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2020.6.1.부터 중단되었던 재입국허가 면제를
 2022.4.1.부터 
아래와 같이 재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① (등록외국인)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 단, 잔여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 잔여 체류기간까지 재입국 가능

   ② (영주권자, F-5)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③ (재외동포, F-4)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④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발급받은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⑤ (면제 대상 국가)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국가* 국민이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 (13개 국) 수리남,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핀란드,
칠레(D-7, D-8, D-9)


재입국허가 면제 예외

   ❍ 입국금지자 또는 사증발급규제자 등의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가 필요하며 재입국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
        → 관할 출입국기관에 문의


코로나19로 중단된 재입국허가 면제 재시행 안내 (2022. 4. 1.부터)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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