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8개월의 성과 및 민원인 궁금사항 안내

작성일
2022.01.13
조회수
2624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666-0463
담당부서
출입국심사과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8개월의 성과 및 민원인 궁금사항 안내



올해 1월로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시행 8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는 세계 5번째,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써, ‘21.5.3. 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1.9.1. 본격시행(의무화)에 

들어갔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재 50개국(붙임 1. Q1 참고)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붙임 1(Q2의 신청방법) 참고하면 쉽고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 www.k-eta.go.kr, 모바일 앱 : K-ETA


※ 신청  중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전자여행허가(K-ETA)  웹사이트의   ‘문의하기’   또는  K-ETA  센터로  전화(02-2666-0463)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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