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도 변경 운영 안내

작성일
2021.12.29
조회수
10243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61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의 일환으로,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 운영합니다.

    

<< 아    래 >>

 


- 대상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등록외국인 및 그의 미성년 자녀

- 주요변경사항 : 복수 재입국허가 허용 및 수수료 면제

- 신청방법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링크 클릭 https://www.hikorea.go.kr/

, 출국 당일 공항만에서의 신청은 가족의 사망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수 재입국허가만 가능

- 시행일 : '21.12.28.()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1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입국허가 절차대로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붙임2의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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