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교육시간으로 인정

작성일
2021.09.10
조회수
2318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150
담당부서
이민통합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참여 중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 교육 단계의 사회활동 참여 교육시간(최대4시간)으로 정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일 기준 1년간, 참여중인 교육단계(0단계 제외)에서 교육시간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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