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1.부터 전자여행허가(K-ETA)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작성일
2021.08.27
조회수
10311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73
담당부서
출입국심사과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본격 시행 알림



‘21. 9. 1.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대상 국가는 사전에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앱)를 통해 24시간전에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주요 내용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무사증입국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임


신청 및 승인절차

word_image

word_image

word_image

K-ETA 신청

신청서류 심사

심사결과 통보

(OK, Not OK, Selectee)

입국

(Ok, Selectee(재심))

 

 

 

 

외국인

K-ETA 센터

K-ETA 센터

외국인

(신청) 외국인이 K-ETA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항공권을 발권하기 24시간 전까지 신청

* PC : www.k-eta.go.kr, 모바일: K-ETA(앱스토어 및 구글플레이스토어)


 (심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체정보(얼굴), △규제자 정보 및 △승객위험도를 분석 및 심사하여 K-ETA 허가 또는 불허 결정

 - 3개 항목 모두 문제가 없으면, 통상 30분 이내에 자동허가(OK)

 - 3개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분석관이 정밀분석, 조건부 허가(Selectee)* 또는 불허(Not OK) 결정통보(24시간 이내)

* 입국 시 재심에 인계하여 정밀 인터뷰 실시


(통보) 외국인이 제출한 E-mail로 결과 통보


(입국) OK대상자는 입국 시 입국신고서제출생략 신속 심사, Selectee 대상자(입국신고서 제출생략)는 재심 정밀심사


적용 대상 :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

 - 사증면제(B-1) 국가(66개국) 무사증 허용(B-2) 국가(46개국) 국민

 - 다만, ‘21. 9. 1.부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49개 국가(붙임 2) 국민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기준 63개국)(붙임 3)

   국민 중 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행(붙임 4)


수수료 : 한화 1만원


유효기간 : 허가일부터 2년 내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 시 유효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의 경우 1회에 한해 유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동영상 확인 가능

https://www.youtube.com/channel/UCTSaW2h1LkiBAq4SjH9xjuA


첨부파일
이전글
2021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연장 공고 2021-08-25 18:09:52.0
다음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2021-09-06 18:02:37.0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