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도 참여 안내 및 모집 공지를 하오니 유능한 통역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관련문의 : 법무부 난민정책과(02-2110-4177) / 한국외국어대학교(02-2173-397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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