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허가기간 부여 기준 개선 알림(2021. 7. 1. 시행)
작성일
2021.03.31
조회수
32670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93
담당부서
이민정보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여권 변경사항 신고 위반 과태료처분 감소와 정확한 출입국 정보 관리를 위해 

2021. 7. 1부터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 규정 상 2년 체류기간 연장 대상자라 하더라도,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만 남으면 6개월 체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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