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검사 받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정규교육시간 인정 안내

작성일
2021.03.18
조회수
3136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143
담당부서
이민통합과

2021년 1학기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교육과정에 참여 중인 모든 이민자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참여시 교육(사회활동참여)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ㅇ 대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교육에 참여중인 모든 이민자(0단계 참여자 제외)


ㅇ 기간 : 2021. 3. 17.(수) ~ 2021. 3. 31.(수)


ㅇ 혜택 : 참여중인 정규 교육단계의 사회활동 참여 시간으로 인정(3시간)

  * 2021년 1학기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자중, 이미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은 자로 교육중인 정규교육 단계의 1학기 교육시간으로 인정


ㅇ 교육시간 인정방법 :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운영기관에 검사 확인증 제출(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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