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

작성일
2021.03.15
조회수
3771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58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 민간인 사상 등 정세 악화 고려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무력사용 즉각 중단 및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자 석방을 촉구하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315일부터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선제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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