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업무 방문예약제 전면 시행 알림(시행일: 2021. 2. 1.)
작성일
2021.01.26
조회수
3531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121
담당부서
국적과


민원인의 장시간 대기 불편 해소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적업무 사전 방문예약제2021.2.1.부터 전면시행됩니다. 


▶ '방문예약제'란 미리 온라인으로 방문 일시를 예약하고 해당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사전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하실 경우, 당일 국적 업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단, 10분 이하의 단순상담 또는 증명서 발급업무는 예약 없이 가능


Online visit reservation to open for nationality enquiries

 

This scheme aims to minimize long waits at immigration offices and curb the spread of Covid-19.

   

◎ Effective 1 Febru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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