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보호ᐧ구금하지 않고 스스로 출국하도록 출국명령을 하고
그 이행수단으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 '출국명령 이행보증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2항에 따른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2021. 1. 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