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1.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시행
작성일
2021.01.25
조회수
8637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78
담당부서
이민조사과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보호ᐧ구금하지 않고 스스로 출국하도록 출국명령을 하고 

그 이행수단으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 '출국명령 이행보증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3항제2항에 따른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2021. 1.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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