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관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체류민원실"의 단계별 운영 안내입니다.
이 표는 단계별 기본 원칙으로, 기관별 사무공간 밀집도‧직원 현황 등 방역 여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기관장 판단 하에 탄력적으로 적용 될 예정입니다.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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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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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 |
지역적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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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 외국인청 |
체류 |
민원 창구 |
❍ 방문예약제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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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예약 창구 축소운영 (전체의 70% 운영) ❍ 방문민원 최소화 유도 -등록(거소) 합법외국인에 대한 직권연장 실시 검토 |
❍ 방문예약 창구 축소운영 (전체의 50% 운영) ❍ 방문민원 최소화 유도 -등록(거소) 합법외국인에 대한 직권연장 실시 -출국기한 유예·출국기간 연장허가자 직권연장 검토 |
❍ 방문예약 창구 축소운영 (전체의 20% 운영) - 직권연장 또는 온라인으로 처리 불가능한 체류자격 변경·부여 등만 접수 ❍비예약자 방문 전면 금지 -출국기한 유예·, 출국기간 연장 허가자에 대한 직권연장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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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민원 |
❍ 전자민원 이용 활성화 - 일부 간편 민원은 전면 온라인 신청제 시행 |
❍ 전자민원 이용 활성화 - 전면 온라인 신청제 대상 업무 확대 검토 |
❍ 전자민원 이용 확대 - 전면 온라인 신청제 대상 업무 확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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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행 |
❍ 창구 정상운영 |
❍ 창구 탄력적 운영 시행 |
❍ 창구 제한적 운영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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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민원실 밀집도 완화 및 방역철저 - 민원좌석 띄어앉기 등 밀집도 완화, 주기적 환기, 정기적 소독 실시, 민원인 입실 시 발열 및 마스크 착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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