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문취업(H-2)동포 구제방안 시행

작성일
2020.11.16
조회수
4865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58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항공기 비정상 운행 등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및 그 가족(F-1 자격 소지자)의 만기 출국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방역당국의 방역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한시적 체류허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기본방향 -

 

만기가 도래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만 출국해서 새로운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아서 입국할 때까지 그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국내 계속 체류 허용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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