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던 고려인 동포 중 새로운 비자를 받기 위해 출국하였으나, 강화된 방역조치로 비자발급이 제한되어 자녀의 학업중단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사증발급을 시행합니다.
○ (대상국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우즈베키스탄 국적 동포
○ (구제대상) 방문취업(H-2) 등 자격으로 체류하다 ‘20.2.1.부터 8.31. 사이에 다시 비자를 받기 위해 출국한 동포로서, 미성년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미성년 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사증발급
○ (사증발급) 방문취업(H-2) 또는 방문동거(F-1-11) 비자 신속 발급
※미성년 자녀의 학교 재학 사실, 부 또는 모의 출입국기록 여부 확인
○ (방역관련)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등에 동의해야 함
* 대사관 지정병원, 탑승 48시간 이내 발급
○ (시행시기) ‘20.10.19.(월)
※ 자세한 사항은 신청인의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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