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신청 일시 허용 종료 알림

작성일
2020.09.17
조회수
11655
공공누리
2유형
전화번호
02-2110-4145
담당부서
이민통합과

법무부는 2020년 5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2020년 10월 16일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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