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 변경안내>
▣ ‘20. 9. 1.(화)부터 코로나19 관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신청을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방법〕 ① (장기체류외국인) 하이코리아 ☞ 민원신청 ☞ 전자민원 ☞ 등록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허가 ※ 단, 비전문취업(E-9), 선원(E-10)은 제외 ② (단기체류외국인) 하이코리아 ☞ 민원신청 ☞ 전자민원 ☞ (코로나19) 단기체류자의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
▣ ‘20. 9. 1.(화) - 9. 8.(화)까지는 시행초기 민원인의 편의 및 혼선 방지를 위하여 사무소 방문 접수를 허용하며
9. 9.(수)부터는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허가 시 최대 60일까지 부여할 예정입니다.
2020.9.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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