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 변경 안내

작성일
2020.09.01
조회수
26821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58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 변경안내>


20. 9. 1.()부터 코로나19 관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신청을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방법

(장기체류외국인) 

    하이코리아 민원신청 전자민원 등록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허가

    ※ , 비전문취업(E-9), 선원(E-10)은 제외


(단기체류외국인) 

   하이코리아 민원신청 전자민원 (코로나19) 단기체류자의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20. 9. 1.() - 9. 8.()까지 시행초기 민원인의 편의 및 혼선 방지를 위하여 사무소 방문 접수를 허용하며 

9. 9.()부터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허가 시 최대 60일까지 부여할 예정입니다.


20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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