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5. 코로나19 해외소식

작성일
2022.01.25
조회수
1717

 

 

1

 주요 국가 (방역강화대상국가 및 추이감시국가)

󰏚 미국

워싱턴 DC 신규확진 급감, 연방보건당국 바른방향평가(WP, 1.24.)

    - 미국 동부해안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신규확진이 급감함에 따라 앤서니 파우치 박사 등 보건당국자는 미국 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함

    - 워싱턴포스트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뉴욕, 뉴저지, 메릴랜드주 등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2% 감소하였으며, 이 가운데 수도 워싱턴 D.C에서 직전 1주 대비 신규확진자가 55% 이상 크게 감소하였고 입원환자수 또한 감소세를 지속함

뉴욕주 대법원, 뉴욕주정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헌판결(WP, 1.24.)

    - 124일 뉴욕주 나소(Nassau) 카운티 대법원은 뉴욕주정부가 주전역 시민 대상으로 명령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으며, 작년 12월 시행된 뉴욕주의 공공장소 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주정부 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행정절차법(APA)에 위배됨을 근거로 하여 적법하지 않으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시함

    - 이에 대해 캐시 호철 뉴욕주지사는 즉각 성명을 내고 뉴욕주대법원 판결에 전적으로 불복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뉴욕주 시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모든 가용수단을 통해 해당 판결을 지체없이 파기하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하와이주 마우이, 부스터샷 포함으로 완전접종정의 변경(WP, 1.24.)

    -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Maui) 카운티는 공중보건 위기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124일부로 관내 음식점, 주점, 체육시설 등 공공장소 입장을 위해 백신완전접종 증명서 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백신접종완료자(fully vaccinated)’ 정의 관련하여 부스터샷 접종 자격 대상자는 부스터샷 접종 시 접종완료자로 간주된다고 밝힘

    - 하와이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최근 14일 주전역에서 신규 확진자는 32,768명 발생하였고, 코로나19 양성 확진율은 18.5%인 것으로 나타남

󰏚 영국

백신접종 완료자 입국 시 검사 철회(CNA, 1.25.)

    - 영국 교통장관은 2.11.()부터 백신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 조치를 모두 철회한다고 발표함. 접종 미완료 입국자의 경우, 입국 전후 PCR 검사를 받되, 자가격리는 하지 않아도 됨

󰏚 이탈리아

백신패스 유효기간 단축 검토(The Local, 1.24.)

     - 이탈리아 정부는 2.1.()부터 백신접종 증명서인 그린패스의 유효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고 발표하며 코로나19 백신 3(부스터샷) 접종을 촉구함

         ※ 부스터샷에 대해서도 그린패스 유효기간 단축을 적용 시킬지 재검토 중

󰏚 인도

코로나19 신규 확진 25만명대...사망 614 (신화통신, 1.25.)

    - 인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일 대비 255874 증가해 총 39799202명으로 집계됨. 같은 날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614명 늘어난 49462명으로 나타남

󰏚 우크라이나

이바노-프랑키브스크, 레드존 지정 (Visitukraine.today, 1.24.)

     - 우크라이나 보건당국이 1.24. 이바노-프랑키브스크(Ivano-Frankiv)코로나 19 위험지역인 레드존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백신 1차 또는 2차 접종 확인서와 코로나19 진단 PCR검사 음성확인서(검체 채취 후 72시간 유효), 코로나 완치 확인서(코로나 양성판정 후 180일간 유효) 3개 종류의 문서 중 하나를 소지해야 대중교통, 식당, 카페, 쇼핑센터, 극장, 숙박업소 등의 이용이 가능하고 학교의 경우에도 교직원 모두 위 3개 중 하나를 소지해야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힘

󰏚 카자흐스탄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라이트 백신 첫 도착(Kazinform, 1. 24.)

    -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라이트(Spuitnik Light) 백신의 첫 5,000 도스가 1.24() 카자흐스탄 코스타나이(Kostanay) 지역에 도착함. 본 백신은 2차 접종을 종료하고 6개월이 경과한 사람들에게 부스터샷으로 접종될 예정임

󰏚 미얀마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37명 추가 발생(Xinhua, 1.25.)

     - 미얀마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37명 추가 발생하여 국내 총 오미크론 확진자는 누적 183명으로 집계됨. 전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24시간 동안 92명이 신규 발생하여 누적 534,163명을 기록

󰏚 몽골

유니세프가 몽골에 콜드체인 건설 지원(Montsame, 1. 24.)

    - 유니세프(UNICEF)가 지난 `21.2월 몽골 보건부 및 세계은행(WB)협약했던 백신 운송용 콜드체인 건설 지원 계획을 수립 발표함. 몽골은 국토가 넓고 인구밀도가 낮아 지방으로의 콜드테인 설립이 미미했으, 지난 2월 협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경 폐쇄로 진전이 더딘 상태였음

 

2

 그 외 국가

󰏚 중국

산시성 시안시는 33일 만에 봉쇄령 해제(CCTV, 1.24.)

     - 중국 중서부 산시성의 성도(省都) 시안 시() 정부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세 급증을 이유로 `21.12.23.부터 관내 고강도 '봉쇄령'(PCR 검사 목적 외 외출 금지)을 내린 지 약 한 달 만에 상황이 안정되자 1.24.()부터 관내 전 지역의 코로나19 위험등급을 '저위험'으로 하향 조정하고 '건강코드'*의 색깔이 녹색인 경우 시내·외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한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봉쇄령'을 해제함

     ※ `21.12.23()부터 휴관한 주 시안 대한민국 총영사관도 1.25.()부터 공관 민원업무 재개

     * 험지역 방문여부 및 건강상태 표시 녹색(정상), 황색(주의), 적색(위험)으로 구분 관리

󰏚 일본

18개 지역에 준긴급사태 추가 시행하여 34개 지역으로 확대(Kyodo News, 1.24.)

     - 일본 정부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220일까지 코로나19 준긴급사태를 18개 지역(홋카이도, 아오모리, 야마가타, 후쿠시마, 이바라키 등)에 추가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현재까지 일본 전역 47개 지역 중 총 34개 지역에 준긴급사태 시행

󰏚 마카오

중단되었던 입국 항공편 운항 재개(Macau News, 1. 24.)

    - 전 세계 오미크론 확산으로 지난 2주 간 중단되었던 마카오의 입국 항공편 운항 중단이 1.23() 해제됨. 입국 금지 상황인 국가는 없으나,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입국 후 최대 28일까지 격리가 필요함

󰏚 이스라엘

이스라엘 국방부장관 코로나19 확진(Al Arabiya, 1. 24.)

    - 베니 간츠(Benny Gantz) 이스라엘 국방부장관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자택에 격리됨. 건강 상태는 양호하고 만남을 가졌던 정부 내각 중 추가 확진자는 현재까지 없으며, 이스라엘은 최근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하여 5일 자가격리 후 음성 판정을 받으면 해제됨

󰏚 나미비아

교회단체가 백신 접종 의무화 반대성명 발표(The Namibian, 1. 24.)

     - 나미비아 기독교 교회 연합(ACCN)은 코로나19 백신이 완벽하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회사도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냄. 현재의 백신 접종은 검증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의료인과 법률가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가 합법적이며 이러한 태도는 공공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함

 

3

 국제기구

󰏚 WHO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 종식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Reuters, 1.25.)


     - WHO 사무총장은 일부 국가 사이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코로나19가 종식으로 가는 길로 들어섰다고 하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현재 상황이 추가적인 변이가 출현하기에 아주 이상적인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논하기에는 헛된 망상에 가까운 시기상조적 논의라고 일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