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작성일
2020.11.18
조회수
1264
담당부서

1113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최고 10만원


부과대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

: KF94, KF80, 비말 차단 마스크 등과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감염병 전파 위험 시설·장소별로 다르게 적용

 

 

 

구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

유흥시설 5(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

PC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중점·일반관리시설(23),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 1단계 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포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 지는 실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3단계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관리자(운영자)와 종사자는 물론 이용자도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지방지치단체별로 조정 가능

 

예외대상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의사가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에 있을 때

공연 등으로 얼굴을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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