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실시간 정보공유"…국민 선택 법무행정 최우수사례 포상

작성일
2020.07.01
조회수
2122
담당부서

"해외입국자 실시간 정보공유"…국민 선택 법무행정 최우수사례 포상

법무부, 이민정보과 등 혁신·행정개선 최우수부서 포상
'n번방 사건' 재발방지 위한 교재 발간도 우수사례 선정


 해외 입국자의 체류지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한 법무부 이민정보과 등이 법무행정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30일 오후 3시 혁신·행정제도 개선 최우수 사례를 선정, 관련 부서에 대한 포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20년 혁신·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표창장 수여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선정된 최우수 부서는 △이민정보과 △보호정책과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분류심사과 등 4곳으로 국민이 직접 온라인 투표에 참가했다.

이민정보과는 해외 입국자의 출입국 기록 및 국내 체류정보를 선제적으로 공유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특히 입국심사 단계부터 내·외국인의 국내 체류지 정보 및 연락처를 수집하고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을 통해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민이 이용하기 쉽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꾸준히 바꿔나가야 한다"며 우수 부서를 격려하고 정부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사 원문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63000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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