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시행 관련 Q&A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5479
담당부서

< 주요 질의응답 사항(FAQ) > 



① 이번 제도의 시행 취지는 무엇인지?

❍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는 여행경보를 발령하는 등 국민의 출입국을 자제시키고 있음.
- 또한 단기체류 목적 비자를 무효화하고 모든 단·장기비자 신청자에 대하여 코로나19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단기체류 목적 방문 외국인의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기존의 장기체류외국인의 출입국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 외에는 별도 조치가 없었음.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이 불요불급한 출입국을 자제하도록 하는 동시에 현지에서 출발하기 전에 코로나19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여타 체류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WHO가 경고하는 2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방역당국을 포함한 범정부적 논의를 거쳐 금번 조치를 시행한 것임


② 장기체류외국인이 국내 재입국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확인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 올해 1월 이후, 국내에서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이 출국하였다가 감염되어 재입국한 사례가 78건 확인되었음(5. 27. 기준)
   ※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전체 145명 중 53% 차지


③ 재입국허가 신청절차, 제출서류, 수수료는?

❍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신청사유,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동의서 제출 및 

  수수료(3만 원)* 납부
  - 다만, 기업·투자, 학술·연구, 취재활동 목적으로 출국한 후 3주 이내에 재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진단면제서’ 발급 대상자는 

    진단서 소지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진단면제서 관련 9번 참조)
* 신청절차, 제출서류, 수수료 등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 참고

④ 가족 사망 등 인도적 사유가 발생하여 급하게 자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바로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 가족 사망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허가할 예정
❍ 재입국허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받을 수 있으며, 출국 당일에 공항에서도 30분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임
   ※ 예약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체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는 경우 사전 온라인 예약(hikorea.go.kr) 필요. 

      다만,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출국 당일에 예약 없이 신청 가능.
   * 서울, 서울남부, 인천, 수원, 양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청주, 안산, 세종로, 평택, 천안, 고양(총 15곳)
    ※ 다만, 일시적으로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는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공항에서는 출국자가 몰려 혼잡할 수 

        있으므로 출국일에 일찍 도착하여 관련 절차를 마칠 것을 권고 
❍ 또한, 6월 중순까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중임 


⑤ 재입국허가 발급 기준은 무엇이며 불허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재입국허가 여부는 체류 및 출국 목적, 방역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나, 출국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허가할 예정임


⑥ 재입국시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의 종류, 그 진단서를 어디서 발급 받아야 하는지?

❍ 진단 자격을 갖춘 공인 의료기관에서 모두 가능하며, 특정한 서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진단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현지 사정상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3국 언어*로 발급된 경우에도 인정
   * 이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서 및 번역확인서 첨부 필요(공증 불필요, 번역확인서 서식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 참조)
     ※ 현재 재외공관에 비자 신청 시 유사한 형식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방문지 관할 한국 공관에 

        문의 바람 


⑦ ‘출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발급’된 진단서만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48시간 계산 방법은?

❍ “출국일로부터 48시간이내“는 ‘한국으로 출발하는 출국일로부터 역산하여 2일 이내를 의미하며, 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부득이한 경우 3일(휴일 제외) 내에 발급받은 경우에도 인정
    ※ (예시) 6월 10일 21:00에 출발하는 경우, 6월 8일 ∼ 9일 중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됨


⑧ 진단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폐렴 증상 유무 확인을 위하여 엑스레이 촬영이 필수적인지?

❍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기재된 모든 진단서를 인정함. 폐렴 증상 여부가 포함되면 족하며, 엑스레이 촬영은 없더라도 무방함
  ※ 현재 재외공관에 비자 신청 시 동일 형식의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므로, 방문지 관할 한국 공관에 문의 바람

⑨ 필수적인 기업·취재활동이나 기타 경제활동 등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인 있는지?

❍ 재외공관이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경우에는 진단 및 진단서 제출이 면제됨
❍ 또한, 기업·투자, 학술·연구, 취재활동 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후 3주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진단면제서’를 발급하여, 진단 및 진단서 제출을 면제함으로써 기업활동 등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임

  - 국내에 체류 중인 동반가족이 불가피하게 출장에 동행하는 경우에는, 출장자가 가족을 위하여 진단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음. 신청 시, 동반가족이 동반 체류자격(F-3 )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입증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심사에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진단면제서 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⑩ 5.31. 이전에 재입국허가 면제로 출국했다가 6.1. 이후에 입국하는 장기체류외국인은 어떻게 되는지? 

❍ 이번 조치는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는 등록외국인이 적용 대상.
❍ 따라서 5. 31. 이전에 출국했다가 6.1. 이후 입국한 외국인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국할 수 있으며,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재입국이 가능함


⑪ 재입국허가를 받고 다시 입국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 격리 등 방역조치는 그대로 적용되는지? 

❍ 재입국허가를 받고 다시 입국한다고 하더라도 격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조치임
❍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검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14일간 자가 또는 별도 시설에 격리시키는 조치 시행중이며,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격리 등 방역 당국의 조치는 그대로 유효함 


⑫ 승무원 또는 선원 신분으로 출입국하는 경우에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재입국 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승무원 · 선원 신분으로 출입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재입국허가가 면제되며,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로부터도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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